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장기요양등급 외 A, 등급 외 B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의사소통 및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치매예방 등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인권의식과 전문성 제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내 부모처럼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요양보호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돌봄서비스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들의 체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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