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29일까지 주민열람 제공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9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해남군청 홈페이지(www.haena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