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승인
원안위, 월성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승인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9.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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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위원회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일, 지난 6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3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임계 허용 후 노심출력분포 측정시험 등 8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확인하게 되면 정기검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구조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원자로건물 부벽에서 철근 노출 등 24개소에서 결함을 발견했고 절차에 따라 보수가 완료되었으며, 그 외 원자로건물, 핵연료건물 등 안전관련 구조물과 터빈건물 등 비안전구조물에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배관과 지지대의 고착으로 인해 가압기 증기배출밸브 전단 용접부에서 결함이 확인되어, 배관과 지지대의 정렬방법 개선, 지지대 형상 개선, 용접품질 강화 등을 통해 해당 배관이 교체되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6월 11일 가압기 배수밸브를 균압밸브로 오인하여 개방함으로써 발생한 냉각재 누설사건 관련, 월성원전 인근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 및 작업자 피폭선량은 제한치 미만임을 확인했고, 사업자의 운전 대응조치 및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행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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