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자주포 폭발사고 부상자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로 결정
K-9자주포 폭발사고 부상자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로 결정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9.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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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로 결정
▲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국가보훈처는 K-9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전역한 이찬호 병장에 대하여 지난 5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지원을 통해 이찬호 병장이 부상의 아픔을 제2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훈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찬호 병장은 전역이후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고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요건 의결과 공상군경 등급심사를 위한 신체검사이후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찬호 병장에 대한〈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은 평생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과 화상 전문 치료를 포함한 평생 의료지원, 대학등록금 등 교육지원, 졸업 후 취업지원 아파트 특별공급 등 복지지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등 법령에 따른 다양한 보훈 예우 정책 지원이 포함되어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K-9자주포 사고로 인한 순직 장병, 부상 장병 가족들과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우진 처장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그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에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K-9자주포 폭발사고 희생자 중 순직한 3명에 대해 지난 6월 5일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

부상자 4명 중 이찬호 병장 외에 지난 2018년 6월 18일 전역한 마진한에 대하여 보훈처는 8월 7일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인정했고 오는 10월 중 신체상이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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