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안전을 위한 “방검조끼” 구입
공무원 안전을 위한 “방검조끼” 구입
  • 장진숙 기자
  • 승인 2018.09.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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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및 차량단속 실시에 따른 방검조끼 구입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모습(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장진숙 기자) 남양주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공무원 대상 범죄에 대비 업무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검 조끼를 제공한다.


시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등 업무 여건 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깨진 병이나 칼로부터 몸을 보호 할 수 있는 방검조끼를 구입하여 공무원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남양주시 한 읍사무소에선 40대 민원인이 라이터와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불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하다가 제압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앞으로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018년 8월말 현재 18명에 대해 가택 수색을 실시하여 1억5천만원 현금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귀금속 등 344건의 물품을 압수 및 현장 압류했으며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통해 차량 2,653대를 영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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