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점검, 유해환경 개선 기대

광양읍과 중마동에서 진행된 이번 지도 단속은 광양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학교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쳤다.
단속반은 19세미만 출입고용과 표시의무 이행여부와 술, 담배 등 19세 미만 유해약물 판매 및 공급을 점검했다.
또한, 저녁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노래방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위반 여부가 있는지도 단속했다.
이 밖에도 식당과 편의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연령 신분증 확인과 유해약물 판매 금지 표시 의무 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또 청소년 보호 관련 표시 의무 위반 업소에 대에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양경순 아동청소년팀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우범지역 순찰 강화와 청소년보호 캠페인, 술·담배 판매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펼치겠다 ”며,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을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광양시에서는 광양경찰서, 광양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단체가 연계해 청소년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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