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기내물품 현금구매 시에도 소득공제 추진
이찬열, 기내물품 현금구매 시에도 소득공제 추진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09.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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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찬열 의원은 항공사들의 현금수익 탈세여지를 막기 위해 해외여행객들이 기내물품 구매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찬열 의원 인스타그램)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해외여행객들이 기내물품 현금구매 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해외여행객들이 기내물품 구매시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항공사들의 현금수익 누락에 따른 탈세여지를 막기 위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를 야기 시켜왔다.

한편,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등으로 규정한 주요 이유는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어려운 점 등 기술적인 문제였으나, 최근 관련 기술이 발전하여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또는 운항 중에는 단말기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다가 착륙 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기내면세점 매출액은 2016년 1,891억 원, 2017년 1,700억 원 이었고,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108억 원, 2017년 961억 원이었다.

이찬열 의원은 “기내 물품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도 받고 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항공사는 현금 수익을 숨길 수 있어 매출 누락으로 탈세를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조속히 법안을 통과 시켜 기내에서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 시에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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