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보성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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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보성군은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77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이달 29일까지 받는다.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보성군 홈페이지(편리한 e민원 -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내용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061-850-8507)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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