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추석대비 시·군 과장, 현장소장 긴급회의 실시

회의에서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과 장비대금체불 예방, 부진 사업장에 대한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18일부터 29일까지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선급금 등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 근로자의 임금지급 상태 등을 확인해 추석 전에 필요한 대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부진 사업장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삭감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사업부진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하승철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하천공사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총 56개소에서 1조37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예산 1,714억 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 1,370억 원에 대해 추석 전까지 집행하고, 올해말까지는 사업비 이월 없이 전량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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