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협회 업무 협약...공·민영보험이 서로 상생
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협회 업무 협약...공·민영보험이 서로 상생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10.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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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사건의 분쟁 조정 제도 발전’을 위해 5일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1일 ‘출퇴근중재해’ 도입 이후 구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사 간 수행되고 있는 매년 약 550억 이상의 구상금 청구소송 중 상당부분이 소송 없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가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협회는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양 기관 간 협력범위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의 공통 사무 처리 등이며, 일회적인 협력에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공·민영보험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 단계로 발전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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