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공주시,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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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5차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5차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공주시 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5차아파트가 공주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공주시는 지난 6일 현대힐스테이트5차아파트에서 입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호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아파트 공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이로써 3개월 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아파트 층간흡연 피해방지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는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계단 등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입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공용 구역 내 금연 분위기가 조성돼 입주민 간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호 건강과장은 “우리 시 주민들이 간접흡연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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