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식품안전 위생교육
진안군, 식품안전 위생교육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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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표시기준 개정 시행에 앞서 사전 위생교육 실시
▲ 진안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진안군은 7일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주와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표시기준과 병행해 추석명절 식품안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은 영업장의 위생적 관리와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제대로 알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문 강사에게 위탁, 개정된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강의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인 표시기준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표시가 올바르지 못할 경우 제품이 회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식품 표시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안군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과 지도 점검을 병행해 제조업소 위생수준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항로 군수는 “제조업소에서는 영업장을 청결히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 등 농산물로 안전하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 진안군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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