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단속 실시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단속 실시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11 10: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시·군, 명예감시원 협업 단속
▲ 전라북도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전북도, 시·군 등 유관기관 및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품목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태, 조기,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국산과 수입품의 가격차이가 커서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고, 생산지 혼합이 많아 의심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안전성 확인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미표시에는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올 한해 수산물 유통업체, 음식점 등 628개 업소를 대상으로 68회에 걸친 지도·단속 결과 16건(미표시 10건, 허위표시 6건)을 적발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했다.

전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산지 표시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투명한 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