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기분(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
정읍시, 정기분(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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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부과액 3억5800만원 증가...이달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납부해야
▲ 정읍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정읍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는 6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 토지 포함)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단,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을 이용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또한,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539-5282∼4)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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