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0일까지 ARS·신용카드·가상계좌·인터넷 납부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전주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17년도 제2기분 재산세 186,952건, 50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부속토지포함, 10만원 이상) 1/2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부과된 재산세 규모는 1년전보다 33억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상승(5.0%) △주택가격의 상승(단독 4.2%, 공동2.3%) △공동주택 신축 등이다.
납부기한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연휴까지 들어 있어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전북은행)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재산세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해 시민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 공휴일이 최장 10일이 들어 있어 자칫 납부율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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