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렌터카·카셰어링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의무제 시행
경남도, 렌터카·카셰어링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의무제 시행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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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자동차 대여(렌터카·카셰어링) 사업자는 임차인의 운전면허 반드시 확인해야
▲ 경남도청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경남도는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터카·카셰어링)는 임차인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의무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무인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한 10대 청소년 등 무면허자들의 불법적인 차량운전에 따른 사고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무면허자의 대여차량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자동차대여(렌터카,카셰어링) 사업자는 차량 대여 시, 임차인의 운전면허 종류, 정지·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 부적격자에게는 차량대여를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간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신용카드 정보의 유효성 및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해 일부 청소년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불법 카셰어링 이용 사례가 발생했다.

도와 도로교통공단은 대여차량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행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http://dlv.koroad.or.kr)’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격 확인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현재 유효한 사업자만 운전자격에 대한 적합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제도 도입 초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2017.9.1.∼2018.2.28.)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해 가급적 지도·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제도시행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강위철 경남도 교통물류과장은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의무제 시행으로 렌터카뿐만 아니라, 최근 도내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카셰어링의 무면허 불법이용을 방지하고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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