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또는 차별지역 없는 균형적 예산확보에 주력

청도천은 경북도에서 지정한 지방하천으로 우리도 밀양시가 일부(종점부 우안 200m) 포함돼 있으나 경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 제외되는 등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6년 태풍피해로 정비가 시급하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지침에 묶여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김해 율하천 정비사업, 올해 11월 중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유력한 김해 화포천 등 도내 지방하천 18곳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 창원·하남천, 김해 신어천, 거제 수월천, 남해 창선천에 대한 도시하천침수예방사업 최종대상지 선정 등도 건의했다.
이인덕 도 수자원정책과장은 “현재까지 국비 확보액은 783억 원 정도로서 목표대비 약 97%에 해당한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는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소외되거나 차별 없는 균형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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