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 원 부과고지
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 원 부과고지
  • 도호민 기자
  • 승인 2017.09.12 08: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세고지서 102만 건 발송, 지난해 대비 7.8%(206억 원) 증가
▲ 대구광역시
(내외뉴스=도호민 기자) 대구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102만 건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법정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이지만, 납부마감일이 임시공휴일(10.2)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올해에는 납부기한이 10월 10일(화)까지 연장됐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985억 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851억 원(주택 952억 원, 토지 1,899억 원)의 세액을 최종 확정했다.

세목별로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재산세 2,478억 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75억원, 지방교육세 298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634억 원, 수성구 557억 원, 북구 419억 원, 동구 388억 원, 달성군 337억 원, 중구 224억 원, 서구 187억 원, 남구 105억 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을 살펴보면, 수성구 50억 원(9.9%), 달서구 47억 원(8.0%), 달성군 43억 원(14.5%), 동구 22억 원(6.1%)등 8개 구·군이 모두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신규 건축물의 증가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5.9%)·건물신축가격기준액(1.5%) 및 개별공시지가(8.0%)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10월 10일(화)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 및 ARS 080-788-8080번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앱카드’를 등록하면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 박회문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