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 은행현금출금기(CD/ATM), 인터넷(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체납 징수 대책으로 체납자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