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조건부 수급자 대상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하는 연계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국 70개 시군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 등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참석한 대상자는 미취학 양육자로 앞으로 자활 상담과 자활지원 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유형별로 △심리지원 프로그램 △경력설계지원 프로그램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등 개별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지원 받게 될 예정이다.
조한수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지만 알맞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활능력 배양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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