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진주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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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 재산세 부과
▲ 진주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진주시는 토지, 주택에 대해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1천 건 328억 원을 부과하고 10월 1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혁신도시 내 신축 아파트 증가, 기업 유치 및 개별공시지가, 공동(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고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한편, 진주시의 올해 재산세 총 부과액은 592억 원으로 전년 부과액 550억 원보다 42억 원이 증가했다.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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