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재산세 216억원 부과
충주시, 재산세 216억원 부과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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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돼
▲ 충주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충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6억원을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일반건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9월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2분의 1에 대한 세금이다.

이번 재산세의 법정 납기는 오는 30일이나, 올해는 이날이 토요일이고 내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로 인해 내달 10일까지 자동 연장됐다.

납부는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신용카드, ARS(☏043-850-7400)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 등으로 고지서에 인쇄된 납기일과 관계없이 10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며 “재산세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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