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17년 정기분 재산세 27억 원 부과
계룡시, 2017년 정기분 재산세 27억 원 부과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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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계룡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충남 계룡시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만 2천 200건, 2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산업단지 감면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과세전환과 부동산 신축으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 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물과 주택의 1/2은 7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 기한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납기가 연장돼 다음달 10일까지다.

시는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30만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반송고지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후 재고지해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납부편의시책으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www.wetax.go.kr),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및 관내 면·동사무소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지방세(시세)로 지역발전에 투자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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