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만호 기자
  • 승인 2017.09.13 15: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성주군청
(내외뉴스=이만호 기자) 성주군에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44,800건에 38억9천6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는 지난해 36억6천5백만원 대비 2억3천만원이 증가해 6.3% 상승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해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년간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금년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0일까지 연장됐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30만원 이상 재산세는 매월 1.2%씩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은행 CD/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기가 10월 10일로 연장된 만큼 재산세 납부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과표부서 및 읍·면사무소 재무부서를 통해 안내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