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는 지난해 36억6천5백만원 대비 2억3천만원이 증가해 6.3% 상승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해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년간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금년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0일까지 연장됐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30만원 이상 재산세는 매월 1.2%씩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은행 CD/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기가 10월 10일로 연장된 만큼 재산세 납부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과표부서 및 읍·면사무소 재무부서를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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