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접수
고흥군,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접수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13 16: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청신호
▲ 고흥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고흥군이 청년 예비농에게 창업 전 인큐베이팅 개념의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다.

군은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농업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나 축사, 버섯재배사 신축 및 개보수 비용과 시설 임차비용으로 개소당 2천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농은 오는 10월 말까지 군 농업축산과(☏830-5420)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가능 대상자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의 청년 예비농(병역필 또는 면제자),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비농, 본인 및 배우자의 농지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없는 자가 해당되며,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단, 귀농자금 등 정책자금을 받은 자는 제외)이다.

조성사업에 선정된 창업 예비농은 보조지원 시설물에 대해 5년간 시설물 소유주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영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영농실습 및 5년 후 창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농장조성 후 농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이 청년의 농촌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영농 창업에 대한 의지 등을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업농장 조성지원과 함께 교육·컨설팅, 선도농가 등과 멘토링제 실시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