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2만3,000여 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2기분 부과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납부기한 내에 환경개선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미납부자는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다.
단, 경유자동차 소유자라 하더라도 유로5와 유로6, 저공해인증을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편의를 위해 카드납부도 가능하고,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하다”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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