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기간 내 납부 당부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경남도는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소유기간별 일할 계산) 사용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과분이다.
법적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이지만 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10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지속적 체납 시에는 차량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등과 같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간 경과로 인해 가산금 추가 부담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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