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처장이 워크플랜 체결 후 비얌바촉트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법제처는 지난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몽골 법무내무부와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을 방문해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외숙 처장은 14일 오전 비얌바촉트(S. Byambatsogt)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을 만나, 2014년 체결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워크플랜을 체결했다.
한편, 14일 오후에는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을 방문해 에르데불강(J. Erdenebulgan) 법과대학장을 면담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