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연휴기간 전인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중점 감시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한다.
연휴기간 후인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기간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가 이뤄지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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