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 약 62%가 포장재 폐기물로, 필요 이상의 포장은 자원낭비, 환경오염,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감에 따라 진주시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명절이 다가오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수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과장되고 화려한 포장의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내실 있는 제품 구매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폐기물도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된다.”며 과대포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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