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0월 주민세 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아산시, 10월 주민세 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기한 연장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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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당초 신고·납부기한이 10월 10일(화)이였던 주민세 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신고·납부기한이 10월 13일(금)로 연장된다.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올해 추석 연휴(9. 30 ∼ 10. 9.)로 인해 당초 기한까지 신고·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돼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0.5%를 급여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납부하는 주민세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는 가산세 3% 및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10. 13.(금)까지 신고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 세정과 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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