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차로 진안군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이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검사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이여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진안군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노후된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정상운행 판정 차량으로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주의 해주시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군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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