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대단위 아파트, 호수공원, 원룸촌 등에서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36대의 체납차량을 발견했으며, 16대에 영치를, 20대에 예고 조치를 했다.
이들 차량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19건, 2,400만원에 이른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은 3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12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봉급, 예금 등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성철 서산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각종 체납처분을 적기에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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