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아파트 관리소장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경주시, 아파트 관리소장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 이만호 기자
  • 승인 2017.09.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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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 및 정책의 올바른 이해와, 지역 노사관계 안정화 및 상생 도와
▲ 경주시, 아파트 관리소장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내외뉴스=이만호 기자)경주시에서는 20일 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공인노무사 박동국) 주관으로 경주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5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주지역 노사관계 안정화와 상생을 위해 실시됐으며,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정부의 노동정책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및 기타 신정부 노동정책별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 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강의 후 교육 참석자들은 “어렵게만 생각했던 노동법과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인상율 및 각종 노동정책에 대해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며 크게 호평했고, 시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최휘동 노사협력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노동관련 법령이해와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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