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과태료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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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 강원도청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강원도는 25일 시군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과태료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도는 시군과 함께 과태료 징수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과태료 징수실적과 체납원인을 분석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시군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담당을 참석하게 한 것은 차량관련 과태료가 전체 과태료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요 징수대책으로는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과태료 일제정리기간 운영,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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