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아파트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총 302명
강남 재건축 아파트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총 302명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7.09.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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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자금 변칙 조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사진=내외뉴스 자료사진)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9. 27(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서울 강남, 부산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토지 시장에서도 공공 택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일부 과열 현상을 보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제세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국세청에서는 9. 27(수) 서울 강남․부산 등 주요 도시 재건축 진행 또는 준공 단지의 아파트(분양권 포함)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득 자금에 비해 자금 원천이 부족하여 사업소득을 누락하였거나 변칙 증여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분석․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관련자는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 총 302명으로, 특히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취득자를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여 변칙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 탈루세액을 엄정히 추징하는 한편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 9.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의 다운계약․주택 취득 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총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현재 진행 중이다.

주요 조사대상자 유형은 다운계약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 취득 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으로 분양권 다운계약 및 다주택․연소 보유자의 자금 출처 등과 관련해서는 본인 및 관련인의 금융 거래 확인을 통해 프리미엄 과소신고, 변칙 증여 여부를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중이다.

그 외 수입 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주택 신축판매업자 등에 대해 FIU 자료 등을 통해 그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하여 탈루세액 추징 및 관계기관 통보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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