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칭 사기…"국민께 알리라" 대통령 직접 지시
청와대 사칭 사기…"국민께 알리라" 대통령 직접 지시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10.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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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페이스북)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피링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사기 사건) 사례를 보고 받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대통령 및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피링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사기 사건) 사례를 보고 받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 또는 청와대를 사칭한 범죄 가운데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 6건을 공개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 사이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 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 B씨로부터 수 억원을 편취했다.

B씨는 2017년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D씨에게 3천만원을 편취했다.

D씨는 2018년 9월부터 10월 사이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 하다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E씨는 2014년 2월부터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해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이라 사칭하며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했다. 

F씨는 2018년 2월께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며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은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가로챘다.

F씨는 한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국회 등록 수행비서가 아니라, 선거때 도와준 고교 후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이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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