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편의점, 집단급식소, 목욕장, 식품접객업소 등 6천여 곳 대상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동대문구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이달말까지 집중 실시한다.
구는 담당 공무원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 내 집단급식소, 목욕장, 대규모 점포, 식품접객업소 등 6천여 곳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황판관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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