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비행장 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연기비행장 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12.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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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77만 4,905㎡
허가구역 내 농지·임야·토지 거래시 "허가 반드시 받아야"
▲ 토지거래허가구역위치도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8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77만 4,90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 2022년 1월1일까지 3년간으로,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 임야, 그 외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지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이전사업 주변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를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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