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
앞으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9.01.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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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 접수 방침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경찰청에서는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서울·경기북부청 5개 경찰서에서 지난 7월16일부터 2개월간 서울시범운영을 실시한데 이어, 10월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의뢰해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보 받은데 따른 것이다.

2019년 1월부터 민원인이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집회 신고 민원실 접수’ 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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