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공포·시행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을 받을 때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한 번이라도 조합원 분양이나 해당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돼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 소유자는 법 시행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도 조심해야 한다. 도시정비 사업의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도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10월 24일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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