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 부작용’...다른 염모제 섞으면 알레르기 발생
‘헤나염색 부작용’...다른 염모제 섞으면 알레르기 발생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1.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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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제품, 헤나와 인디고 2개 뿐이다
▲(사진=KBS 제보자들)
▲(사진=KBS 제보자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천연염색으로 알려져 있는 헤나 염색 부작용으로 얼굴과 목 등이 까맣게 변해버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천연 헤나 염색약 부작용에 대해 방송됐다.

최근 헤나 가루를 이용해 염색하는 '헤나방'이 성업 중이다. 일반 염색제와 달리 천연성분 100%라는 말에 헤나 염색을 선택했지만, 천연 성분으로 알려진 헤나 염모제를 사용했다 부작용을 겪었다는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헤나 가루를 이용해 염색하는 '헤나방'이 성업 중이다. 일반 염색제와 달리 천연성분 100%라는 말에 헤나 염색을 선택한 사람들. 하지만 천연 성분으로 알려진 헤나 염모제를 사용했다 부작용을 겪었다는 피해가 늘고 있다.

헤나를 사용한 뒤 이마와 얼굴과 목 부위가 검게 변했다는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증'은 물론 '죽음'까지 생각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사람들이 검게 변한 피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은 물론 전염병인 줄 알고 곁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료비도 큰 부담이다.

업체 측은, 소비자들이 '패치 테스트'를 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미루고 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 48시간 동안 피부 일부에 염색약을 발라 반응을 확인했다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염색약을 사용한 지 몇 달 후에야 부작용이 나타났고, 피부 접촉 검사에서도 사용한 제품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헤나방에서도 48시간 패치테스트를 제대로 지키는 곳이 드물었다. 특히, 염모제로 심사받지 않은 상품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헤나와 인디고 뿐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다른 염모제를 섞어 쓰면 알레르기 증상을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받은 제품의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사하고 있다"며 "1월 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하면서 시술자가 면허를 갖고 있는지 어떤 물질을 배합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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