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오늘(29일) 검찰에 고소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와 법무부 간의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 측 증인 김영환(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을 침해하고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이적(利敵) 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됐다.
김 전 의원 등은 그러면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헌법 위반 상태에서 심리, 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통진당 당원들도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합당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전 의원 등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은 초법률적 판단이자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행위였음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황 전 총리는 저서 ‘청년이 답이다’에서 ‘민주노동당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선동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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