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소비자 피해 유발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 또는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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