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구로구가 관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구로구는 27일 “흡연으로 인한 대형 화재,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인 주유소와 LPG 충전소 27개소를 오는 28일부터 금연구역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로구는 관내 모든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LED·로고젝터 금연안내 표지판 설치, 금연지도원 위촉 등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는 작은 불씨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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