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관계 몰카 혐의' 정준영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성관계 몰카 혐의' 정준영 구속영장 청구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3.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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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검찰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상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찍고 이를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영장 청구시 이틀 정도 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는 21일쯤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과 17일 정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소위 '황금폰'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를 포함해 총 3대의 스마트폰을 제출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58대를 확보해 포렌식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버닝썬 MD 김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영장이 청구됐다. 

김 씨는 승리 등 8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인물로 과거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폭행 사건 피의자 장모씨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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