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박재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2018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8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3일 의결했다.
2018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8개 사업자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4월 중순부터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는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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