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
금산군,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
  • 이종길 기자
  • 승인 2019.04.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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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청 접수, 26일까지...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포스터

(내외뉴스=이종길 기자) 금산군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근로자의 월 임금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된다.

다만,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기업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1분기에 신청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분기별 심사를 거쳐 선납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등 변경사항이 있거나 신규 신청자는 분기마다 신청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전액을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절반씩 지원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검증 후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급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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