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한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또한,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해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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