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올해 초 전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박 씨는 마약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박 씨는 "왜 양성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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