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4.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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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올해 초 전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박 씨는 마약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박 씨는 "왜 양성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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